4. 種類

1) 兒名
어려서 쉽게 부르는 정감어린 이름으로, 이름자의 끝 字를 부르거나, 귀한 자식에게 厄(액)이 미치지 말라는 보호의 방편으로 賤名(천명)을 지어 불렀다.

예) 개똥이, 돌이, 석이 ...


2) 本名
지금 우리가 자신을 대표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부친 및 先代에서 撰名하여 가문의 소망이나, 후손의 꿈 또는 목표를 함축하여, 이름이 불리어 질 때 자신의 근본과 가풍을 새롭게 일깨우는 의미를 가졌었다.(顧名思義: 고명사의)

19C 이전에는 본명은 함부로 쓰거나 더럽힐 수 없는 귀중한 의미를 가진다 하여 대신 字를 지어 주로 사용하였다.

또 예전에는 撰名에 있어서 직계 존속의 이름 字를 후손이 다시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글도 짓지 못했는데, 현대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부모와 생존해 계시는 조부모의 名 字 音정도는 피하여 撰名하는 것이 원칙이다.


3) 字
우리의 전통 예법에 남자 20세 여자 15세가 되면 冠禮와 계례에 의해, 남자는 어른의 의복을 입혀 冠을 씌우고 여자는 비녀를 꽂아 成年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 冠禮가 행해질 때 成人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兒名을 버리고 冠字라 하여 字를 지어주었다.

字가 붙은 이후는 임금이나 부모 또는 웃어른에 대해서는 本名으로 말하고, 동년배나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字를 사용하여 名과 字를 구분하여 사용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도 손위 사람을 부를 때는 字를 사용하고 아래 사람은 本名을 사용했다.

字는 본인의 기호나 윗사람이 그 사람의 덕(德)을 고려하려 짓거나 長幼의 순서에 따라 정하기도 했다. 字를 사용하는 것은 成人으로써 상호 禮를 갖추고 品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4) 號
본래는 해학과 풍류에 사용되던 일반적 호칭이었으나 특정인이나 예술계통에서 자신의 정신적 지표나 인생목표 등을 함축하여 사용하는 호칭이다.

號는 名과 字 외에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으로 아호(雅號), 당호(堂號), 필명(筆名), 별호(別號) 등으로 부르며, 넓은 의미로는 택호(宅號)와 시호(諡號) 예명(藝名) 또는 법명(法名)도 號라 할 수 있다.


5)雅號(아호)
雅號는 文人이나 藝術家 분들이 詩文이나 書畵 등의 작품에 본명 이외에 우아한 의미로 사용하는 이름이며, 글 쓴 사람의 이름이라 하여 필명(筆名)이라 하기도 한다.


6)宅號: 堂號
堂號란 본래 당우(堂宇)인 본채와 별채에 따로 붙인 이름이었는데 그 집의 주인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어 堂號가 本名에 대한 별칭으로 불러지게 되었다.

姓氏가 같은 남자와 달리 외지에서 시집 온 여인의 본가 지명을 붙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던 별칭이기도 하다.

현재는 개인의 號를 앞 세워 堂號나 齋室 名, 기업이나 사업체 名으로 확대 활용하기도 한다.

예) 釜山宅, 春川宅, 진주댁, 하동댁, 공주댁, 압구정 ... 碧松빌딩

用和堂藥局... ○○대감댁...


7)別號
別號는 본 이름 이외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또는 특징을 따서 지어 부르는 별명과 같은 號를 말합니다.

 

8)法名
法名은 僧名이라고도 하며 佛門에 귀의하여 승려가 된 사람이나 또는 불법을 공부하는 신도에게 의식에 따라 俗名 대신 지어준 이름이다.

 

9)諡號(시호)
諡號란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王)으로부터 받는 이름을 말하며, 행적에 따라 諡號를 달리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 李舜臣 장군: 忠武公


정통 명리학 -신이남긴문자 上-1-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