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6
1.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청, 읍·면사무
소에 방문하시어 개명신고서(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호적이 정정 됩니다.
3. 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과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4. 개명신고서 접수 후 호적 관계(주민등록등본)는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조정됩니다.
5.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갱신해야
하며, "은행통장" "신용카드" 각종"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발행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