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
    니다.
 

3.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
    하여 다시 신청을 합니다.

4. 기각 당한 법원보다는 할 수 있으면 다른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