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八問: 月破(월파)
月破之爻 欲定其破 爲無用却? 又應于破 欲謂之不破却? 又到底破 而無用何也?
答曰
神機現于破 禍福之基 在予動 動而有生無剋之破爻 有出破塡實合破之法 安靜有剋 無生之破爻則 到底破矣.
月建에 破가 된 爻는 破를 당한 것만으로 쓸 수 없습니까?
또는 破爻에 應했더라도 쓰고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 到底破로 도저히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答曰
神의 기밀은 破로 나타나고 禍와 福의 근본은 動한 爻에 있다 하였으니, 動하여 生은 있고 剋이 없는 破爻는 出破 塡實 合破의 法으로 쓸 수 있으며, 動하지 않았는데 剋만 있고 生이 없으면서 破가 된 爻는 곧 到底破로서 쓸 수 없느니라.
* 破가 풀리는 요건
1. 合破(합파): 月破(沖) 된 爻가 合을 만날 때.
2. 塡實(전실): 月破된 爻와 같은 年, 月, 日이 올 때.
3. 出破(출파): 月破한 달이 지나갈 때.
56. 訟事: 송사에 대한 得卦라.
爻逢六合 官事必審 不宜戌建沖世 乃是月破 卯日剋世 必輪無疑. 果被杖責 此應日剋月破故耳.斷曰
爻가 六合을 만났으니 官事로 반드시 조사를 받게 되겠는데, 마땅치 않은 것은 月建 戌土가 世를 沖하여 月破가 되고, 日辰 卯까지 世를 剋하므로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의심 할 바가 없느니라. 과연 刑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應한 것은 日辰이 剋하고 月建에 破가 된 연고니라.
1. 用神: 世爻: 辰土: 月破, 日剋, 原神: 巳火 伏神
2. 月日에 破剋이므로 刑을 피하기 어렵다.
3. 犯法(범법) 事에서 六合卦는 구속을 암시하기도 한다.
4. 應爻 酉金이 暗動하여 世와 合이므로 상대방은 합의를 해주려 하지만 六合卦가 沖을 만났으니 合處逢沖으로 합의가 무산(沖散)되거나, 日辰이 官爻로 應爻를 沖하므로 관에서 합의를 용납하지 않는 형상이다.
5. 日辰이 官爻로써 世를 剋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며, 당일로써 刑을 받는다는 암시이다.
